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과 재산세
안녕하세요. 경제 뽀개기 입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양도소득세 외에도 집을 사면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납부합니다. 즉, 기존 집 주인에게서 집을 매수하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는 물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다, 2011년 부터 함께 납부하기 ..
카테고리 없음
2023. 9. 8.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