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뽀개기 입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양도소득세 외에도 집을 사면 내는 세금인 취득세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납부합니다.
즉, 기존 집 주인에게서 집을 매수하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는 물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에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취득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다, 2011년 부터 함께 납부하기 시작해 취등록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가액과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정부 정책 변화나 특수한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조건 충족 시, 일정 기간 동안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일정 비율만큼 감면 혜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즉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의 100%를 감면받게 되고,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상 12억원 이하라면 취득세의 50%(최대 200만원까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부동산, 차량, 주식 등)의 가약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2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5월 31일에 매도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5월 31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재산세를 내게 되겠죠.
이렇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결정되게 때문에 이 때쯤 부동산을 거래할때에는 재산세도 가격 흥정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의 60%로,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