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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한 현실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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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 뽀개기 2023. 8. 3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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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뽀개기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해방이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고,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개최하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1964년에는 미국과 같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게 되었구요.

하지만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nbsp; 출처 : 인크루트 >

글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역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식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은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은행이 관공서 안에 있는 경우 정상 영업을 하고 휴일 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의 운수직이나 택배 업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되어 근로기분법에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공서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은?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무시급과 유급휴일 분 100%, 휴일가산수당 50%을 모두 더해 2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해당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유급 휴일이기때문에 모든 사업체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안타깝지만 모든 사업체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적용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정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직종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경,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아 관공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날은 철저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른바 정규직만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배달직 노동자나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휴일근무에 대해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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