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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청약통장) 금리 인상 및 기능 강화와 청년 우대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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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 뽀개기 2023. 8.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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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만에 2.1%로 인상한데 이어 7개월만에 2.8%로 다시 금리 인상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기능 강화 등의 해택을 강화한다는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 출처 연합뉴스 >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안과 청년 우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우선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0.7% 상승, 2.8%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종합 저축의 금리로 함께 인상됩니다.

청약종합저축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현재 3.6%에서 4.3%로 인상되어 시중 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 됩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은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를 높여 저축기능을 더해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나이, 소득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입 또는 전환 신규 하는 경우

이름부터가 청년 우대이기 때문에 만 19세에서 만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기간만큼은 차감되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므로 무주택이야 하구요.

2. 청약통장 기능 강화

보시다시피 청약 통장의 3가지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요.

1. 배우자 합산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점을 계산할 때 개인별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 중 1/2을 합산해 줍니다. 최대 3점까지만요.

만점이 17점이기때문에 3점은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2.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시 기존에는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뽑았었는데요.

이제는 청약통장의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3. 미성년자 인정기간

위에서 본것처럼 동점시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청약통장을 어렸을 때 가입하는것이 좋은데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면서 14세부터 납입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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