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뽀개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내년의 최저시급은 일단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인 2023년보다 2.5%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올해 평균 물가상승율보다는도 낮은 상승률 이지만, 최저 임금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 아닌가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와 35조에 의해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 운영하지 않다가, 1986년 12월 31일 드디어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2023년 올해 최저 임금 9620원에 이어 내년인 2024년에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209시간 근로기준으로 월 206만 740원에 해당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과정 등을 종합해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번 2024년 최저임금안 결정에는 7월 18일 제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10580원(10%인상)과 9805원(1.9%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 하여 9820원(2.1%인상)에서 10150원(5.5%인상)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하였고, 1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촉진구간내에서 논의를 이어, 노사 양측 각각 1만20원(4.2%인상)과 9840원(2.3%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해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급 9920원(3.12%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인 10000원(3.95%)과 9860원(2.5%인상)을 표결에 붙여 17명이 찬성한 9860원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사실 만원에 근접한 최저임금이라는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든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쪽에 다 부합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지만,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자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10여년전 자영업을 했을때 최저임금이 6천원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덧 만원에 근접할 정도가 되었네요.
아마도 2025년 최저임금은 드디어 만원이 넘을듯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알려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