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뽀개기 입니다.
오늘은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제도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혜택적인 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집을 처음 구매하려는 신혼 부부 또는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도에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의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주택 청약제도로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르게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 세대 등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 추첨 중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새롭게 개선이 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로 변경되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젊은 부부가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 자녀가 없거나 1자녀를 둔 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로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이상 저축을 한 후에 청약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청약에 비해 높은 당첨 확률, 저렴한 분양가, 다양한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 한도, 거주 지역 등의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지방 주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해 마련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특별 공급 혜택이 주어졌는데 최근 개선된 방안에 의하여 2자녀 이상의 가구에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며,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선정 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제1호 및 별표 1)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최근 냉각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해제와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이다,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소식과 경기부진 등으로 다시 부동산 침체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매매 외에도 주택청약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