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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를 위한 부동산 용어 정리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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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 뽀개기 2023. 10. 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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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뽀개기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부동산 매매를 준비중이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한 중요한 부동산 용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거나 매매를 준비할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 가계약금 : 이는 말 그대로 '가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예비 계약이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금의 일부로 보통 약 1~5% 정도를 주로 지불합니다.

 

■ 계약금 : 본 계약 체결 시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로,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 가격의 10~20% 정도가 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확정되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 또는 계약금을 받은 후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야 하니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중도금 : 계약금 이후, 잔금 지불 전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의 지불 시기와 금액은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전체 거래 가격의 60~8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잔금 : 마지막으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주로 물건 인도 시점에 지불합니다. 

즉, 본 계약 체결 후 남은 금액을 모두 지불한 것이 잔금입니다.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며, 거래가 완료됩니다.

 

■  등기부 등본 :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공인된 정보로, 국토교통부의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유권자: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세부 내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그 규모(면적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권리의 우선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상속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매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거래할 권한이 있는지, 부동산에 저당이나 권리 설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새롭게 소유하게 될 때 지방세로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 토지, 주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동산의 가격, 용도, 지역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며, 고급주택이나 별장 같은 사치성 부동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빌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이라고 해도 주택을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나 빌라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최초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감면을 포함 22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또한, 취득세는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 즉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의 판매 가격에서 그 자산을 구입했던 원래의 가격을 뺀 금액, 즉 이익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 기간, 주택의 종류, 소유자의 주거 상황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을 팔 때는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6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종류와 그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거주 상황, 주택의 수 등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계 수수료 :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의 가격, 거래의 종류(매매, 전세, 월세 등),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를 통하면, 중개업자는 거래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계약서 작성, 계약 진행,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도와줍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중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며,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에 따른 비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는 보통 거래 금액의 0.4%에서 0.9% 사이로 설정되며, 전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5%에서 0.8% 사이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최신의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비용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할 때는 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부과받을 때는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업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든 종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 임대용 주택을 실제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는 임대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서의 활동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제, 임대소득 공제, 주택 임대소득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보분들이나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부동산 필수 용어에 대해서 2번째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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