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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첫 걸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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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 뽀개기 2023. 10.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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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뽀개기 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를 막기위해 알아보는 부동산 지식 2번째 이야기로 어제 근저당에 이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이죠.

특히나 전세나 월세등의 세입자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을때 관활 관청에 이사온 주소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세대주나 본인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집의 소유자 변경이나 기타 법률적인 문제로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입증해야할 상황이 생겼을때 대항력이라는 법률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전입신고 방법, 출처 : Daum >

이사를 하게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 : 이사 간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사무소등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입 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개정사항

최근 기승중인 전세 사기를 막기위한 조치중에 하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전입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앞으로 현 세대주는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전까지는 전입자의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었고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해왔기 때문에 전입자 몰래 전입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도 신고자가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또는 전입자와 관계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일 경우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또한 전입신고서 작성과 함께 전입신고 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 통지서비스는 자신의 거주지에 전입이 생기거나 세대주 지위 변경등이 발생했을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신의 주소 변경 사항을 누구나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도 시작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를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서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전, 월세 계약이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이 날에 이런 계약을 했다 라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의 3대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의 3대 요건에는 실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죠.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내가 전,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경매 낙찰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내가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경매 낙찰대금을 채권자에 앞서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인지대를 지참해 법원,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 대법원인터넷등기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부동산 용어 중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에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근저당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 전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안목으로 안전한 계약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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